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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 금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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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성의 모집과 채용을 하는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500만원이하의벌금

 

 

모집. 채용상 성차별 판단기줄(유형별)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2.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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